단양군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단양군 주차장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왜 바꿨어요

단양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단양군 주차장의 수급실태조사 방안 마련 및 노상ㆍ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및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 단양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99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