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살림
지방 조례전부개정

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단양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단양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필수 자치법규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및 단양군 가족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 단양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99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