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단양군 관광지 등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67조에 따른 관광지와 단양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단양군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관광진흥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인 관광지 시설이용료 및 입장료 등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시루섬 기적의 다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입장료 징수 및 감면 등에 대한 기준과 입장료의 일부 단양사랑상품권 환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 단양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99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