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ㆍ국민건강증진법ㆍ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다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아산시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아산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제2744호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4조에 의한 개정
누가 정했나요?
충청남도 아산시가 정한 조례예요. 9월 2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74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