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서산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 후 시행유예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충청남도 서산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11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