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6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