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전부개정
정읍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6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6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