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6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