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정읍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읍시 액화석유 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6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