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정읍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전승ㆍ보존을 지원하고, 시민의 전통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읍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36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