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설치하는 위원회에 시민들의 직ㆍ간접적인 참여와 위원 위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39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