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정읍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여 시민의 에너지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36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