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정읍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여 시민의 에너지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36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