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정읍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와 영유아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라 정읍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37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