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정읍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와 영유아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라 정읍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37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