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안동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안동시에서 생산된 농산물 중 상품성이 낮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폐기 또는 버려질 우려가 있는 못난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안동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본 조례는 안동시에서 생산된 농산물 중 상품성이 낮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폐기 또는 버려질 우려가 있는 못난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안동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34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