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안동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안동시에서 생산된 농산물 중 상품성이 낮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폐기 또는 버려질 우려가 있는 못난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안동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본 조례는 안동시에서 생산된 농산물 중 상품성이 낮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폐기 또는 버려질 우려가 있는 못난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안동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34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