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정읍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7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