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안동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2026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안동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2026. 10. 2. 조례 제2343호 (안동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안동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4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