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안동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6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안동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2026. 10. 2. 조례 제2343호 (안동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안동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4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