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안동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순환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안동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회용품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천과 시민ㆍ사업자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순환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안동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34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