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안동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안동시 관내에 방치된 농업기계의 처리 및 방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안동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농업기계가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경관을 훼손하고, 녹물ㆍ폐유 등의 유출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며, 보행자와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여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이에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7에 따라 안동시 관내에 방치된 농업기계의 처리 및 방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와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안동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34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