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안동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안동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안동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체육시설 명칭 및 체육시설 사용료 정비를 통해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여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안동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4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