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안동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안동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안동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체육시설 명칭 및 체육시설 사용료 정비를 통해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여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안동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4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