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경기도 화성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화성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화성시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62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