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경기도 화성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화성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화성시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62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