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강원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의12에서 위임된 사항 중 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583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