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583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