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픽시자전거 안전이용 교육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픽시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픽시자전거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가 정한 조례예요. 2026년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583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