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살림
지방 조례전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583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