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저출생에 따른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출생 대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수성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에 따른 개정
누가 정했나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2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