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구미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구미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구미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구미시 조례 제2122호)> 부칙 제5조에 따라 일부개정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구미시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12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