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구미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구미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구미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구미시 조례 제2122호)> 부칙 제5조에 따라 일부개정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구미시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12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