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구미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구미시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구미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구미시 조례 제2122호)> 부칙 제5조에 따라 일부개정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구미시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12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