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살림
지방 조례전부개정

충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충주시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충주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충주시 자살예방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개정 ○ 조례 제명 변경 및 목적 및 정의규정 정비(제1조~2조) ○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 및 협력사항(제3조~제4조) ○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5조) ○ 자살예방관의 지정 및 자살예방대책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제7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8조~제13조) ○ 실무협의체 및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14조~제15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 마련(제16조~제22조)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 충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54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