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왜 바꿨어요
충주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충주시 문화시설의 명칭을 정비하고, 관내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구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이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예술 복합공간인 ‘관아골 아트뱅크’로 운영을 재개함에 따라,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 ○ '구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을 리모델링하여 ‘관아골 아트뱅크’로 명명하고 문화시설에 포섭 ○ 문화시설의 명칭 정비: 문화회관 부속시설 → 관아골갤러리 ○ ‘관아골 아트뱅크의 사용료 설정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 충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54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