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충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보장과 자립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충주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청년 당사자의 참여 확대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충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활성화하여 충주시의 청년정책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청년정책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 충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54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