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살림
지방 조례전부개정

충주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충주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고 급격히 발생하고 있는 현시점에, 폭염으로 국한된 적용 범위를 폭염 및 한파로 확대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조례의 목정 및 정의에 관한 사항 ○ 민원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시간 등에 관한 사항 ○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 ○ 현장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 충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54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