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충주시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충주시장이 조성한 캠핑장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충주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시설 이용료 감면율 인상 및 다자녀 인원 기준을 완화하여 충주시민 및 감면 대상자들의 여가문화 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시설 이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 충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54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