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충주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가로등 현수기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가능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수수료 반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지정게시대등의 관리업무 위탁관리조항 개정(안 제20조) ○ 수수료 감면 절차 정비(안 제26조)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 충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54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