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충주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공동주택 옥상ㆍ외벽의 노후화에 따른 보수ㆍ도장을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여건이 취약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옥상 방수와 외복의 균열ㆍ누수ㆍ박리 및 보호성능 저하에 대한 보수ㆍ도장을 지원사업에 포함(제3조) ○ 사용연수, 시설 노후도, 보수의 시급성 및 수선재원 등을 고려하여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선정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함(제4조의2)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 충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54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