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충주시 헌혈권장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제4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3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충주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헌혈 조례의 헌혈추진협의회 참여 주체 및 설치 근거를 「혈액관리법」에 맞게 정비하고,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관련 기관ㆍ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소속 사람까지 확대하여 협의회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헌혈추진협의회의 참여 주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제2조 및 제9조) ○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확대(제11조제3항제1호) ○ 시의원 추천 주체를 충주시의회 의장으로 명확히 함(제11조제3항제2호)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 충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54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