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춘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청소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춘천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07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