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살림
지방 조례전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개정이유 - 최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조례에 '갑질'을 포함하고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 까지 확대하는 등 예방 및 보호 체계 강화 - 현행 조례가 신고 사실이 확인된 이후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신고ㆍ조사 단계부터 신고자 등에 대한 분리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제명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 - 조례 적용 대상을 사립유치원 및 사립학교까지 확대 - 피해자 및 신고자 등 보호조치 강화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0603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