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음건강 통합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생과 교직원의 마음건강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제정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생과 교직원의 마음건강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0603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