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3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춘천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07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