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춘천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춘천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07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