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판매를 증대시키고 브랜드 사용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의 농산물 명품브랜드(이하 “수아르”라 한다)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춘천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07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