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27조에 따라 학교교육에서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학생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개정이유 - 교복 정의 확대를 통해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도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학생 간 지원 형평성을 제고하고 ○ 주요내용 -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2조)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0603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