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동래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병역명문가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제한을 폐지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9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