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회위원회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강서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개정사항 반영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52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