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 권장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강서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자치법규에 대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체계 및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화가 필요한 사항을 일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적정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52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