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전부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강서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가. 현행 조례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전반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내용은 노인복지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례의 제명 및 관련 용어를 운영실태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위탁운영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시설 이용 중심으로 조례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여 자치법규 간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이용대상, 이용시간, 수강신청, 이용료 및 사용료, 시설 사용허가 및 반환기준 등 주민의 복지관 이용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조례 및 시행규칙에 분산되어 있던 내용을 통합ㆍ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체계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53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