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자문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송도국제도시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연수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송도국제도시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분야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85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