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연수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연수구는 전 지역이 가축사육 제한 지역이나 가축사육업이 허가 된 지역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하지만 가축사육업으로 지정된 지역이 자진 폐업함에 따라 예외 없이 전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5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