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6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연수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민선9기 출범에 따른 공약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조직 체계를 재정비하여 대내외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5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