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부평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가. 상위법령인「지방공기업법」의 개정사항 반영 나. 공단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08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